검찰, 가해자 2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 기소
가담 정도 약한 1명은 기소유예 처분 내려
7시간 동안 폭행하고 SNS에 영상 올리기도
동급생을 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 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 박경택)은 14일 중학생 A(14)양과 B(15)군 등 2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공범인 C(14)양에 대해서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또다른 공범 1명은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A양 등은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과 건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에서 동급생 D(14)양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7시간 동안 지속해서 때리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양이 폭행당하고 몸을 가누지 못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해 SNS에도 올렸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가해자 중 한 명은 자신의 SNS에 ‘지들도 어디 가서 처 맞고 다녀서 억울한가 XXX들’이라는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학교 폭력 소년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교화· 및 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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