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집유 2년
법원 "죄질 나쁘나 범행 인정"
‘뇌전증’ 허위 진단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프로축구 선수 김명준(29)과 김승준(29)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부장판사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선수의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허위 병력을 만들어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려 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준에 대해선 “사고로 갑작스럽게 부친을 잃어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을 염려해 범행했고, 재검을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승준은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선수 생활은 못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깊이 반성하며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명준은 입장을 묻자 침묵했다.
두 사람은 자칭 ‘병역의 신’ 병역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모두 첫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는 1급 현역 복무 판정이 나왔지만, 지난해 구씨가 제안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 진단서를 타냈다. 결국 김승준은 지난해 8월 5급 전시근로역, 김명준은 같은 해 11월 재검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김승준은 5,000만 원, 김명준은 6,000만 원을 구씨에게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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