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인턴십' 기소 근거된 정경심 자택 PC
최강욱 "별건 증거·피압수자 참여권 미보장"
하급심선 기각... 결과 따라 조국 재판 영향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원합의체에선 최 의원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나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최 의원의 허위인턴십 발급 혐의(업무방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에서 활동할 당시 정 전 교수 등의 부탁을 받고 '조씨(조 전 장관 아들)가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청맥에서 16시간 동안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해당 확인서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제출해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이 발급해 준 확인서는 정 전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PC 본체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됐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최 의원을 기소했다.
전원합의체가 주로 살펴볼 쟁점은 정 전 교수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이다. 최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하드디스크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해당 하드디스크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정 전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을 통해 숨겼다가 김씨가 검찰에 임의 제출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①김씨가 제출한 저장매체는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사실과 (나의 혐의와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별건 증거고 ②임의제출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는 제출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자신의 죄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검찰 조사에 순순히 협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건 증거는 증거가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내용은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 및 김씨의 증거은닉 혐의와 관련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 등의 참여권 미보장 주장에 대해서도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던 증거들은 정 전 교수 등의 증거은닉 재판에서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돼 증거조사가 마쳐졌고 이를 토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매체들을 준 것은 김씨에게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다고 봐야 하므로 정 전 교수가 저장매체들의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전원합의체 판단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아들 입시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또한 김씨의 하드디스크 임의제출과 관련해서 실질적 피압수자로서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2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자발적으로 김씨에게 주거지 하드디스크 관리권을 이전했고 이후 2차례 김씨를 만났는데도 주거지 하드디스크 반환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조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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