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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인턴십 발급 혐의 최강욱... 대법 전원합의체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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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인턴십 발급 혐의 최강욱... 대법 전원합의체서 따진다

입력
2023.06.14 14:05
수정
2023.06.14 14:06
0 0

'허위인턴십' 기소 근거된 정경심 자택 PC
최강욱 "별건 증거·피압수자 참여권 미보장"
하급심선 기각... 결과 따라 조국 재판 영향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5일 오전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5일 오전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원합의체에선 최 의원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나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최 의원의 허위인턴십 발급 혐의(업무방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에서 활동할 당시 정 전 교수 등의 부탁을 받고 '조씨(조 전 장관 아들)가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청맥에서 16시간 동안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해당 확인서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제출해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이 발급해 준 확인서는 정 전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PC 본체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됐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최 의원을 기소했다.

전원합의체가 주로 살펴볼 쟁점은 정 전 교수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이다. 최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하드디스크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해당 하드디스크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정 전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을 통해 숨겼다가 김씨가 검찰에 임의 제출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①김씨가 제출한 저장매체는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사실과 (나의 혐의와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별건 증거고 ②임의제출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는 제출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자신의 죄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검찰 조사에 순순히 협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건 증거는 증거가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내용은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 및 김씨의 증거은닉 혐의와 관련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 등의 참여권 미보장 주장에 대해서도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던 증거들은 정 전 교수 등의 증거은닉 재판에서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돼 증거조사가 마쳐졌고 이를 토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매체들을 준 것은 김씨에게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다고 봐야 하므로 정 전 교수가 저장매체들의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전원합의체 판단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아들 입시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또한 김씨의 하드디스크 임의제출과 관련해서 실질적 피압수자로서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2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자발적으로 김씨에게 주거지 하드디스크 관리권을 이전했고 이후 2차례 김씨를 만났는데도 주거지 하드디스크 반환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조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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