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후속... 윤 대통령 지시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꼬리를 잡은 것일까. 은행권의 대출금리ㆍ수수료 짬짜미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상 범위를 4대 시중은행으로 좁혀 추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부터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 등 대형 은행 4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다. 공정위는 2월 말 첫 현장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조사 대상 범위가 좁아졌다. 1차 조사 때는 NH농협과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이 대상이었다. 당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 은행과 혐의를 구체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은행에 이어 3월 은행연합회를 대상으로도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신고 없이 이뤄진 직권조사다. 2월 회의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당국에 거듭 지시한 뒤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1차 조사 당시 은행 압박을 위한 ‘보여주기’ 식 졸속 조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은행권은 줄곧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2월 말 일찌감치 은행연합회가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 상황과 개별 은행의 경영 전략 등에 따라 각 은행이 자율 결정한다”는 내용의 설명 자료로 은행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2012년 공정위가 5대 은행과 SC제일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가 약 4년 만에 사실상 빈손으로 절차를 종료한 적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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