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지점장 증인 출석
서류 결과 뒤집고 합격 통보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 전 직원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당시 회사 내부에서는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회사 내부에서 돌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 등의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 재판에서 전 이스타항공 청주지점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국토부 직원 딸이 이스타항공에 합격하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 검찰이 A씨에게 "청주공항 출장소 항공정보실에서 근무한 국토부 전 직원 B씨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느냐"고 묻자, A씨는 "(이스타항공 본사 관계자가) 전화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B씨 딸이 최종 불합격 처리된 후 당시 김정식 대표이사와 통화를 하자 '왜 그런 사항을 이제 얘기하느냐'는 말을 했고, 며칠 뒤 B씨 딸이 다시 합격 처리됐다"고 증언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자녀가 이스타항공에 지원했다는 말을 듣고 개인적 친분 탓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B씨 자녀의 정보를 회사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B씨 딸은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지만 1, 2차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A씨에 앞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자녀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후 (최종 합격까지) 이스타항공 누구에게도 도움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채용청탁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자녀 채용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시간,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