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기금 '농촌유학'에만 활용...부적절"
조례 폐지안 발의되자, 조희연 강력 반발
"농촌유학은 생태전환+지방소멸 대응정책"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를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간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자, 1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대 역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자 입장문을 내고 "기후위기 시대, 학생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8년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2021년 전부개정하면서 마련됐다. 조례는 생태전환교육을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및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교육감에게 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내실 있게 생태전환교육을 추진하도록 생태전환교육기금을 신설해 운용하는 근거 조항도 조례에 담겼다.
조 교육감은 2021년 교육기본법이 개정돼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고, 2022개정 교육과정 각론에도 생태전환교육이 담긴 점을 거론하며, 생태전환교육이 시대적 흐름에 맞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례가 마련되며 조성된 생태전환교육기금이 조 교육감의 대표 사업이기도 한 '농촌유학'에만 쓰여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농촌유학은 서울의 학교에 다니는 초·중학생이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생태적 가치를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2021년 시작됐다.
조 교육감은 "농촌유학은 생태전환교육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시행 중"이라며 "(시의회가) 감사를 요구해 실제 교육청은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 감사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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