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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을 되돌렸다'는 신한울 3·4호기 부지 공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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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을 되돌렸다'는 신한울 3·4호기 부지 공사 시작

입력
2023.06.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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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시계획 승인
11.7조원 들여 2032∼2033년 완공 목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일 2021년 12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일 2021년 12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에 관한 정부의 종합계획이 12일 확정됐다. 다만 원전의 핵심인 원자로 시설 공사를 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은 원전 같은 대규모 발전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이날 각 부처는 20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했다. 정부는 이전 원전 건설 때도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통해 도로와 하천점용(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수면 사용(해수부), 농지전용(농림부), 산지전용(산림청) 등의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했다. 16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관보에 실리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부지정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탈원전 로드맵)'으로 건설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 재개가 결정됐다. 이번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의 상징과 같아 관계 부처들은 인허가에 속도를 냈다. 이날 승인도 건설재개를 공식화한 지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직전에 승인된 새울 3·4호기, 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 30개월보다 절반 이상 일정을 단축한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7년 건설이 중단되기 전 관련 인허가 사항이 심사됐다"며 "관련 부처가 예전 자료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실시계획 승인이 원전 생태계 정상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노형을 적용한 원전으로 총공사비만 11조6,8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마지막 관문인 원안위의 건설허가 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원전의 핵심시설인 발전용 원자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15개월 이내에 원안위에서 건설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류 보완·수정 기간은 허가 처리 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실제 허가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안위의 허가 심의 과정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최종 준공은 2032∼2033년 정도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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