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청년도약계좌, 소득 줄었다면 '오픈 런' 삼가세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 줄었다면 '오픈 런' 삼가세요"

입력
2023.06.12 17:30
11면
0 0

15일 출시, 가입 시점에 따라 유불리
21년 대비 22년 소득 늘면, 출시 직후
반대라면 7, 8월 이후 가입이 유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오전 9시부터 비대면으로 출시된다. 최종 금리 수준은 14일 발표된다. 1차 금리 발표 이후 '5,000만 원' 달성이 가능한 은행이 한 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은행들이 높은 금리로 화답할지 관심을 모은다. 금리 수준도 중요하지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가입 요건'과 '가입 시점에 따른 유불리'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①개인소득 요건과 ②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③19~34세 청년(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 요건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고,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또 가입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도 가입이 불가능하다. 가구소득 요건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병역이행자의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된다."

-2021년엔 소득이 없는데, 2022년부터 발생했다. 가입 가능한가?

"출시 직후 가입은 어렵다.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통상 소득이 확정되는 7, 8월 이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지난해 총 급여는 7,500만 원이고 2021년은 6,000만 원이었다. 가입 시점에 따른 유불리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021년 소득을 따진다. 이 경우 해당 청년의 소득은 6,000만 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 해당 청년의 소득은 7,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즉 지난해 소득으로 가입하면 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출시 직후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2021년 소득보다 2022년 소득이 적을 경우 7, 8월 이후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가입일 기준 1년마다 소득 요건을 재평가하기 때문에 전년 소득 확정 규모에 따라 가입 2년 차엔 기여금 혜택이 확대·축소될 수 있다."

-중위소득 180%면 어느 정도인가?

"2021년 기준 1·2인 가구의 중위소득 180% 수준은 각각 월 329만95원과 월 555만8,542원이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월 350만661원과 월 586만8,153원으로 다소 증가한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계좌 가입 방법은?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입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이 개시된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22, 23일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을 선택해야 한다. 계좌개설까지는 소득심사 등을 고려해 3주 정도가 소요, 대략 다음 달 10일부터 납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