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년 만에 자치권 갖는 광역지자체 '새 출발'
특별법, 84개 조항 산림·환경·군사규제 걷어내
중앙정부도 수소 등 첨단산업 지원 의지 밝혀
강원도가 조선 태조 4년(1395년) 이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했다. 규제완화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백두대간과 휴전선이라는 두 장벽에 가로막혔던 과거를 뒤로 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로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 이날 현판 제막을 시작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강원특별자치도 운영의 근거는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다.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뜻을 같이한 특별법은 84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동안 강원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환경과 산림, 농업, 군사부문 규제개혁과 권한이양이 핵심이다.
특별법에선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을 비롯해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국유림 외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 허가권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정부로부터 넘겨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원도에 적용되는 면적이 2만 7,847㎢로 전체 면적(1만 6,829㎢)의 1.7배에 달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환경, 산림분야 권한이양이 난개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환경단체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DMZ)와 민간인통제선과 인접한 탓에 지역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을 위한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역 내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약근거와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군사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략산업의 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비롯해 연구개발(R&D)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 과학 기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길을 텄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항만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도 완화해 강원 동해안의 기업유치도 기대된다는 게 강원도의 얘기다. 김진태 지사는 "그동안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양보했지만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을 위해 발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앙정부도 든든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9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행사에 참석해 "멋진 자연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강원도가 이제는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