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5월 특별단속 77명 검거
중기 피해 83%... 대책 마련 시급
#1.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의료용 로봇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중국인 A씨는 로봇 설계도면 등 핵심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렸다.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인재 유치 사업인 ‘천인계획(千人計劃)’ 프로젝트에 지원해 큰돈을 타낼 요량이었다. 범행 후 가족을 중국으로 이주시킨 A씨는 한국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귀국했다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 국내 기업의 중국 생산법인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B씨는 돌연 사표를 내고 중국의 한 정보기술(IT) 기업으로 이직했다. 수상함을 느낀 회사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몰래 촬영해 중국 기업에 넘긴 B씨의 신병을 올해 3월 검찰에 넘겼다. 그는 기술유출 대가로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의 대가를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국의 첨단기술 전쟁이 가열되면서 국내 산업의 핵심 기술을 경쟁업체나 해외 업체에 팔아넘긴 ‘산업 스파이’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2~5월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5건, 7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13개 분야, 75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월부터 국수본 직속 안보수사대, 18개 시ㆍ도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전원 투입해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이 26건(74.3%)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이 확정된 C씨는 자택에서 회사 업무 시스템에 접속한 뒤 핵심 기술자료를 사진 촬영해 유출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또 국내 게임업체 직원 D씨는 향후 이직 과정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자사 주력 게임의 매출 및 구매자 현황 등 영업비밀을 정리해 본인 이메일로 전송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어 업무상 배임(5건ㆍ14.3%), 산업기술 유출(3건ㆍ8.6%)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 피해(29건ㆍ183%)가 대기업(6건ㆍ17%)보다 훨씬 심각해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지속해 우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국내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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