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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구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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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구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

입력
2023.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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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서울강서구의원 페이스북에 공개
"공익목적 공개, 소송 감내하겠다"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돌려차기에 머리를 가격당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돌려차기에 머리를 가격당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무소속)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 구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출소 후 강서구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한다"며 가해자의 사진과 나이, 이름, 신체 등을 게재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묻지 마 범죄로 강서구민 중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가해자가 신상공개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면 언제든 감내하겠다. 출소 후 제발 강서구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2일 한 유튜브 채널은 사건 피해자 인터뷰와 함께 가해자의 사진과 이름 등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려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김 구의원은 "현행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며 "유튜버 개인이 신상공개로 인한 처벌을 감내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직접 공개했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갑자기 머리를 돌려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12일 오후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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