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해임 요구에는 "불법 별건 감사"
10개월간의 감사 끝에 감사원으로부터 3건의 '기관 주의' 조치를 받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망신주기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공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는 전 위원장 복무 관련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감사원 판단이 담겼는데, 이 중 갑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의혹 등 3건에 대해 기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원은 핵심 의혹 중 하나였던 전 위원장의 상습 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제보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고 보고서에 기재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교묘하게 탈법적으로 왜곡 편집해 눈속임으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나에 대해 사무처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감사결과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했다"며 "마치 근태 관련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망신 주려는 물타기식 결과 공개"라고 비판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자신에 대한 '찍어내기'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한 뒤, 감사위원회와 이견이 있는 감사 결과마저 공개를 강행했다는 것이 전 위원장의 인식이다.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불문 결정한 내용들을 감사원 사무처 주장 그대로 일방적으로 감사 결과보고서에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나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를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법률 검토 후 유 사무총장과 사무처 관련 직원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전 위원장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조사에 대한 업무 방해 책임을 물어 전 위원장의 수행비서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전 위원장은 "강압적인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불법적 별건 감사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직원을 끝까지 지키고 감사 결과 무효가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