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희생 차별성 발언… 부적절 비판
김광동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한국전쟁 시기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사건 피해자들이 보상받는 것이 “부정의(不正義)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인민군과 빨치산, 즉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이 (군경에 의한 희생보다) 더 고귀하고, 선(先)보상이 돼야 한다”며 “한국전쟁 시기 공산 전체주의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을 유공자로 기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침략자에 맞선 군인과 경찰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1인당 1억3,200만 원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며 “이런 부정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 중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ㆍ보상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받아왔는데, 이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거짓말을 한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 위원회에서 와서 군경이 죽였다고 신고한다. 인민군이나 빨치산에 의해 죽었다고 하면 보상을 못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근거를 묻자 “허위인지 착각인지 알 수 없으나 실제 240여 건이 그렇게 접수됐다”며 “그 이유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 발언을 두고 국가가 자행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독립기구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란 지적이 나온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일보에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이 부정의하다는 게 아니다”며 “군경에 의한 희생자 보상은 5,400여 건에 이르는 반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이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전혀 없는 현실이 부정의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 4ㆍ3 사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사건에 편향된 입장을 드러내 위원장 선임 당시부터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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