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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두 달간 음주운전 1만8000명 적발… 스쿨존 음주도 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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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두 달간 음주운전 1만8000명 적발… 스쿨존 음주도 445명

입력
2023.06.09 11: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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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및 스쿨존 7주 간 일제 단속
스쿨존 내 신호 무시 등 교통 위반 7082명
일제 단속 덕에 사고 건수 전년 대비 감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과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숨지는 비극이 연이어 발생했지만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4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7주간 전국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해 1만 8,047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스쿨존 내 음주운전자도 445명 적발됐다. 스쿨존 단속에서도 7,082명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됐다. 경찰은 4월 8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9)양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과 스쿨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사고는 줄었다. 올해 일제 단속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01건)에 비해 32.1% 감소했다. 사망자도 29명에서 9명으로, 부상자는 3,235명에서 2,067명으로 줄었다.

스쿨존 교통사고와 부상자도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54건으로, 111명에서 56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없었던 사망자가 올해는 1명 나왔다. 지난달 10일 조은결(8)군이 경기 수원시 스쿨존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7주 일제 단속으로 스쿨존에서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전달돼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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