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70여 명, 전세보증금 280억여 원 편취 혐의
법원 “도주 염려, 증거인멸 우려 없다”
수도권 일대의 오피스텔과 빌라 3,400여 채를 보유한 전세사기범 일당인 이른바 '빌라의 신'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주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최모(43·수감 중)씨의 지인인 김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은 사기 혐의 일당 3명의 공범이다. 김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오피스텔·빌라 1,000여 채를 사들여 피해자 170여 명으로부터 280억여 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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