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화내역 등 물증 확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고소한 것으로 드러난 무고 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김봉준)는 합의된 성관계였는데도 성폭력이라고 허위 신고한 변모(24)씨, 성매매를 하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황모(41)씨,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강모(30)씨 3명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성폭력 관련 사건에서 무고 혐의를 인지한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등과 주고받은 애플리케이션(앱) 대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찾아낸 뒤, 피의자들의 범행 자백 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물증을 통해 허위 신고·고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고, 객관적 물증 등에 의해 허위 신고‧고소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허위 신고·고소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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