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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 냉각수 쓰지 마" 두 달 만 허가 내준 영광군,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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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 냉각수 쓰지 마" 두 달 만 허가 내준 영광군, 갈등 지속

입력
2023.06.07 15:09
수정
2023.06.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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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원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작 60일
20년 만에 역대 최저 기간 기록 갈아치워
방폐물 저장시설 신축 계획 반발이 원인
한때 불허가 검토도…원전 정지 우려
한수원 내주 재신청 "행정력 낭비" 분통

지난 4월 한빛원전 민간감시위원회가 한수원 방사선보건연구원을 항의 방문, 임시 저장시설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4월 한빛원전 민간감시위원회가 한수원 방사선보건연구원을 항의 방문, 임시 저장시설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전남 영광군이 최근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문제로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역대 최단기간인 두 달 만 허가했다. 당초 불허가까지 검토했던 영광군이 두 달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원전이 가동을 멈추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으나,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원전은 열을 식히기 위해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데, 이를 위해선 지자체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7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영광군은 공유수면 6만8,614㎡와 바닷물 115억 톤을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2042년 7월 30일까지 19년 2개월간 사용토록 허가해 달라는 한수원 요구에 대해 7월 22일까지 2개월간 만 허가하는 것으로 정했다.

영광군이 공유수면 점‧사용을 두 달 만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수원이 운영하는 영광 한빛원전은 2003년 한빛 5‧6호기에 대해 6개월을 허가받은 후 매년 1년 단위로 점‧사용 허가를 받아왔다. 2011~2019년은 4년, 2019~2023년은 2년씩 각각 허가를 받았다.

국내적으로도 지자체가 원전의 냉각수 사용을 두 달 만 허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은 영구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경북 경주 월성원전은 11~16년, 부산 고리원전 10~15년, 울산 울주 새울원전은 10~15년씩 각각 허가를 받았다.

이번 결정은 핵폐기물 저장시설 신축을 둘러싼 갈등이 배경이다. 현재 한빛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원전 부지 내 설치된 대형 수조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데, 2030년이면 수조가 가득 차 저장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영광군은 임시 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 저장시설이나 다름없이 기능할 것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영광군의회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을 앞두고 “한수원 이사회가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며 불허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군에 제출한 바 있다. 군은 한때 원전 가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불허가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법원으로부터 임시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2개월 만 허가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22일 재허가 심사 시엔 기존 요건에 더해 ‘지역민들의 한빛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설명회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한다’는 항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한수원은 19~25일 재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재허가를 받기 위해선 △인근 해역 사고 예방시설 설치 △시설 노후화 예방 점검내역 △해양환경영향 조사계획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장정화사업 등 이행 결과가 담긴 관련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이 미비할 경우 이를 근거로 불허가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한수원 측은 보고서 제출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미 기존 허가를 받으면서 준비해 왔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재신청 때에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원전 가동에 신경을 써도 모자란 상황에 두 달 만에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라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토로했다.

한수원은 2개월 허가처분 다음 날부터 군수와 면담 일정을 갖는 등 불허가 처분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원전의 안전과 관련된 지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공유수면 점‧사용을 두 달 만 허가한 것은 한수원 측이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군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 경우에만 허가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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