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역차별'에 과세표준 18% 낮춰
쏘렌토 52만 원, 토레스 41만 원 절세
다음 달부터 그랜저 익스클루시브(약 4,200만 원)를 구매한 소비자는 세금을 54만 원 덜 내게 된다. 수입차와 ‘과세 역차별’을 해소한 만큼 국산차 구매자의 납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 차이를 조정하고자 7월부터 3년간 국산차에 기준판매비율(18%)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결정하는 국산차 과세표준이 다음 달부터 18% 낮아진다. 판매가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기존과 달리, 앞으론 판매가격의 82%를 토대로 과세하겠단 얘기다.
국산차 과세표준을 낮춘 건 수입차와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서다. 국산차는 유통비용 등이 포함된 최종 반출가격(판매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 신고 시 가격으로 과세돼 그간 역차별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산차 과세표준이 더 높게 책정되면서 세금 부담 역시 커졌기 때문이다.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국산차 과세표준을 떨어트린 건 이런 이유에서다.
주요 차종별로 보면 기아의 쏘렌토 시그니처(약 4,000만 원)는 세금이 약 52만 원 줄어든다. KG모빌리티의 토레스(3,200만 원)는 41만 원, 르노의 XM3(2,300만 원)를 구매한 소비자는 3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산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호 차장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국산차에 불리하게 작용한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를 개선한 건 매우 긍정적”이라며 “수입물품과의 역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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