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장 복귀 시 학생들 피해" 정당행위 인정
사학비리를 저지른 김문기 전 총장의 대학 복귀를 반대하며 교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상지대 전 총학생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명석 전 총학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총학생회 대외협력국장 전모씨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김 전 총장의 복귀로 갈등이 악화해 학교 운영의 파행이 학생들 피해로 돌아가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 자명했다"며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씨 등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형법상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정당행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는다.
윤씨 등은 2014년 9월 29일 교무위원회가 열린 회의실에 학생 30여명과 함께 무단 침입해 김 전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위원들과 5분간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지대에선 구재단과 신재단이 갈등을 겪고 있었고, 구재단 측 인사인 김 전 총장이 학교에 복귀하면서 퇴진 운동이 벌어지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 부정입학과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관리 등 사학비리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총장은 2015년 교육부 요구에 따라 대학에서 해임됐으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복소송을 내 2021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1심은 윤씨와 전씨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학생들은 총장 선임의 부당함을 대학 측에 적극적으로 항의할 권리가 있다"며 "이들은 총장과 면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통상적 절차를 거친 뒤 부득이하게 총장실·회의실 진입 시도에 나아가게 됐고, 진입 시도 과정에서 적극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실랑이도 과격해지거나 폭력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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