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LMO 수입·유통 개선책
종자 수입 시 모두 검역신고서 내야
신고 고의 누락 시 징역 조항도 신설
앞으론 소량 종자를 국내로 들여올 때도 반드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새로운 품종을 생산·수입 판매할 때 거쳐야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대상 품목은 현행 8종에서 37종으로 늘어난다. 일상과 밀접한 미승인 LMO 농산물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MO 종자의 수입·유통 개선대책을 6일 내놨다. 3월 국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LMO 주키니호박(돼지호박)이 유통돼 홍역을 앓았던 정부가 재발 방지에 나선 것이다. 당시 정부는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시장에 풀린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을 모두 수거·폐기했다.
이전까진 종자를 일정 중량 이하로 수입할 땐 통관 단계에서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론 중량과 상관없이 반드시 검역증명서를 내야 한다. 우편·특송을 통해 식물류를 들여오며 검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최대 4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로 강화했다. 일부러 검역 신고를 하지 않은 게 들통났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품종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할 때 받아야 하는 LMO 검사 대상 품목은 확대된다. 현재 각종 식품과 사료에 많이 쓰이는 콩과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에 대해서만 LMO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걸 2028년까지 37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엔 감자와 담배, 멜론, 사과, 토마토, 피망 등이 포함된다.
LMO 종자의 수입·유통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LMO 검사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관세청과 협력해 통관 단계 검역과정에서 사용되는 엑스레이 기기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미승인 LMO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해 국민들도 국내에서 키우기 위해 들여온 외국산 종자나 묘목 등에 대해 반드시 검역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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