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 사형수 원언식 11월에 '30년 복역'
사형 집행시효 완성 논란 일자 개정 추진
시효 완성 뒤에도 면제 대상서 사형 제외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진 사형 집행시효를 없애기 위한 법 개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장기 복역 중인 사형수 원언식씨가 오는 11월 복역 기간 30년을 채우게 되면서 사형 집행이 면제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5일 사형의 집행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 선고가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이에 대한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공소시효와 집행시효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아울러 사형 확정자의 사형 집행 전까지의 수용 기간이 시효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법무부는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사형 확정자의 수용 자체는 사형 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며, 이 중 최장기 수용자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방화 사고'로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원언식씨다. 1993년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원씨는 오는 11월 23일 구금된 지 30년이 지난다. 이에 원씨가 집행시효 완성으로 석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법조계에선 사형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의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을 한꺼번에 형장의 이슬로 보낸 뒤 중단됐다. 연평균 1심 사형 선고 인원 또한 1990년대 23.9명에서 2000년대 7.3명, 2010년대 1.9명으로 대폭 줄어들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규정에 '사형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이에 따라 법령상 30년의 사형 시효 부분도 삭제할 방침이다. 부칙을 통해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사형을 선고받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법무부가 올해 4월 13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4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추후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마치면 국무회의에 상정 후 공포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 확정자에 대해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이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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