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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포함 마약 유통책 검거...투약자 1명은 중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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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포함 마약 유통책 검거...투약자 1명은 중학교 1학년

입력
2023.06.05 14:30
수정
2023.06.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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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서, 마약 유통 등 22명 검거
대마 유통 일당 4명 중 2명은 고1

경찰이 압수한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왼쪽)와 카트리지를 부착한 전자담배 형태의 합성대마 흡입기. 경기용인동부서 제공

경찰이 압수한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왼쪽)와 카트리지를 부착한 전자담배 형태의 합성대마 흡입기. 경기용인동부서 제공

10대 청소년에게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합성 대마를 전자 담배라고 속여 마약을 강제 투약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5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통 총책 A(21)씨 등 4명을 붙잡아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등으로부터 구매한 합성 대마를 투약한 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 마약 유통책 4명은 지난 3월 500만 원 상당의 합성 대마를 구입한 뒤 한 달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마 유통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눠 주변인들에게 합성 대마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통책 4명 중 2명은 고교 1학년으로 파악됐다. 마약 투약자 18명 중에서도 9명은 미성년자이고, 이 중 1명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작성한 계획서에는 ‘모든 유통은 텔레그램으로 한다’, ‘지인들을 필히 손님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술자리를 만들어 권유하거나 복용을 거부할 경우 담배와 비슷하게 제조해 복용을 유도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들을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마약을 계속 구매하게 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의 경우 투약 장면을 촬영해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조건만남을 시켜 또 다른 이득을 챙기려 했다”고 진술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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