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상 적용
전상·공상 군경 공무원도 보훈예우수당
서울시가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유공자 예우 강화 차원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을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5일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4만2,227명이다. 인상폭은 물가 상승 등 최근의 경제적 여건과 평균 연령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들의 나이를 감안해 결정했다. 시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8일부터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시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원안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4·19혁명 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도 확대한다. 시는 지난달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급 대상에 전상·공상군경과 공상공무원도 포함했다.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약 2,8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올해 초부터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다.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도 기존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에게만 지급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했다. 김상한 시 복지정책실장은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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