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참여자 모으고 성행위 공간 등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참여자들을 모은 뒤 집단 성교를 알선한 서울 강남의 클럽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관련 기사: [단독] "입장료 30만원에 스와핑?" 남녀 26명 뒤엉킨 강남 클럽 업주 재판행, 참여자는 처벌 못 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1억1,500만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클럽 공동운영자와 종업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클럽에선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사전 예약한 불특정 남녀와 부부·커플 손님들이 방문해 서로 음란 행위를 하고 지켜보는 행위가 이뤄졌다. A씨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10만~15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이들이 음주가무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해선 안 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선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며 "그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클럽 현장을 적발해 A씨를 체포했다. 다만 현장에 있던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손님 26명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입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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