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2대 주차등록 제한 후 벌어진 일”
“차 3대 차주인 듯”… “경찰도 왔다 그냥 가”
한 아파트 입구를 막고 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주인이 입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차량 이동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주차관리 지침 변경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면서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입구의 차단기 앞을 SUV가 가로막고 서 있는 사진과 함께 “저 차를 어찌 빼게 할까요”란 제목의 사연이 올라오면서 5일 기준 조회 수 7만 건을 넘었다.
이 글의 게시자인 A씨는 주차 문제가 이 같은 사고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 시흥시 목감동의 한 아파트 주민이라며, “최근 세대당 2대만 주차 가능하도록 (아파트 관리지침이) 바뀐 뒤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 SUV 차주를 놓고 “(소유)차가 3대가 있는가 보다”라며 “경비원이 (차주에게) ‘방문증을 받아 가라’고 하자 ‘입주민인데 왜 방문증을 받냐’며 낮부터 차를 계속 안 빼고 있다”고 했다.
A씨는 문제의 차주와 전화 통화를 했지만, 그가 차량 이동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SUV에) 전화번호도 떡 하니 있어서 전화하니, ‘당신이 손해 본 거 있으면 법적으로, 공식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그는 전했다. A씨는 “경찰이 왔다 갔나 본데 아무도 해결해줄 수 없단다”며 “저런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 저걸 어찌 해결해야 할지”라고 우려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이같이 차량 통행을 가로막은 차주는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해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차량의 강제 견인 조치는 할 수 없다.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접한 이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한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강제 견인을 못하는 현실이니 계속 저런 ○○○들이 설친다”며 분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경찰이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며 “시민이 불편하면 처리해줄 수 있게 하루빨리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세대당 3대 이상 주차할 경우 (아예 주차등록을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주차비를 과도하게 물리도록 아파트 관리규정을 변경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