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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정보 유튜버가 공개… ‘사적 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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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정보 유튜버가 공개… ‘사적 제재’ 논란

입력
2023.06.05 07:34
수정
2023.06.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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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재’ 우려 알지만, 피해자 고통분담 차원”
“피해자가 신상공개 원하고, 보복 두려움 떨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적법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따르면 이 채널은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전과기록 등을 공개했다.

이 같은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이란 설명이다. 카라큘라 측은 "유튜버로서 도를 넘은 사적 제재 행위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보복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도 카라큘라 인터뷰에서 “(신상공개가) 계속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었다”며 “(신상공개가) ‘사적 제재 아니냐’ 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건 가해자는 경찰 수사 당시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B씨도 “처음에 경찰에 신상공개 청원을 넣었지만 (A씨가) 이미 피고인 신분이어서 경찰에는 (신상공개) 권한이 없다고 했다”며 “검찰에도 청원했지만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가) 더 민망하라고, 조금이라도 벌 더 받으라고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며 ‘다른 사람들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B씨는 12일 가해자의 2심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신상정보 공개를 놓고 온라인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의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은 “처벌을 감수하고 용기 있게 나서 줘 감사하다”, “박수를 보낸다”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유튜버는) 판사가 아니다”, “사적 제재가 맞긴 하다” 등의 반대 의견도 나왔다. 유튜브도 제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카라큘라 측은 “신상공개 48시간 뒤 유튜브로부터 수익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했다. A씨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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