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소송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월 22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수백 명은 이에 이 대표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