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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500g 소지하면 징역 30년...형량 3배 늘린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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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500g 소지하면 징역 30년...형량 3배 늘린 싱가포르

입력
2023.06.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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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징역 10년→ 보유량 따라 최대 30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싱가포르가 마약 소지죄의 형량을 3배 높인다. 마약 밀매 시 사형에, 복용 시 징역 10년에 처하는 등 강력한 대처를 해왔지만 마약에 손을 대는 청년들이 늘어 ‘마약 청정국’ 위상이 흔들리자 더 강한 칼을 빼들었다.

2일 스트레이트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무부는 이달부터 마약 소지량에 따라 양형 기준을 높인다고 발표했다. 그간 마약류를 지니면 무게와 상관없이 징역 10년 및 벌금 2만 싱가포르달러(약 1,940만 원)에 처했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적용되는 마약류는 △대마초 △대마수지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코카인 등 8종인데, 종류에 따라 처벌 기준 보유량이 다르다.

예를 들어 대마초를 500g, 헤로인을 15g 넘게 갖고 있다 적발되면 징역 최대 30년과 태형 10~15회를 받는다. 해당 약물을 각각 330~500g, 10~15g 지니면 징역 20년과 태형 5~10회에 처해진다. 대마 330g과 헤로인 10g 미만은 현재와 동일한 형량을 받는다.

이는 싱가포르의 마약 문제가 갈수록 악화하는 탓이다. 지난해 마약 복용으로 체포된 사람은 3,000여 명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은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싱가포르 중앙마약국(CNB)은 지난해 18㎏가 넘는 헤로인과 13kg 이상의 대마 관련 마약류를 압수했다. 모하메드 페이셜 이브라힘 내무부 장관은 “시중 가치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이례적인 대규모 압수였다”며 “청년들이 마약을 남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싱가포르는 대마 밀수·밀매 규모가 500g을 넘으면 사형을 선고하는 등 이미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마약 범죄에는 관용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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