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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세 초등생 출산시킨 남성 '징역 1년 8개월'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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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세 초등생 출산시킨 남성 '징역 1년 8개월' 선고에 항소

입력
2023.06.02 16:47
수정
2023.06.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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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해자 어려 죄질 불량, 재범 가능성"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출산까지 하게 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동기,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 수법과 경과 등으로 미뤄 재범 위험성도 높다는 판단”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명재권)는 지난달 30일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는 2021년 12월 SNS를 통해 만난 12세 초등학생을 여러 차례 간음하고, 출산에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세였다”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 것”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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