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 고소인 자격 조사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의 분신을 또 다른 노조 간부가 현장에서 방조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조은석 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책국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건설노조와 양씨 유족 등은 같은 달 1일 양씨가 분신할 당시 건설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자회사 소속 기자와 조선일보 사회부장을 명예훼손ㆍ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또 해당 기사를 거론하며 “동료의 죽음을 투쟁 동력으로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사에 들어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공한 성명불상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이들은 보도 후 유서 조작 및 대필 의혹을 제기한 월간조선 소속 기자와 이를 승인한 부서 담당자를 상대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월간조선은 지난달 30일 ‘유서 대필’ 기사에 대해 “기사가 나간 후 필적 감정 업체 두 곳에 필적 감정을 의뢰해 5월 21일과 29일 해당 유서들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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