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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신 방조 의혹' 보도 조선일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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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신 방조 의혹' 보도 조선일보 수사 착수

입력
2023.06.01 16:04
수정
2023.06.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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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부 고소인 자격 조사

강한수(오른쪽)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조선일보·월간조선·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소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강한수(오른쪽)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조선일보·월간조선·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소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의 분신을 또 다른 노조 간부가 현장에서 방조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조은석 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책국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건설노조와 양씨 유족 등은 같은 달 1일 양씨가 분신할 당시 건설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자회사 소속 기자와 조선일보 사회부장을 명예훼손ㆍ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또 해당 기사를 거론하며 “동료의 죽음을 투쟁 동력으로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사에 들어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공한 성명불상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이들은 보도 후 유서 조작 및 대필 의혹을 제기한 월간조선 소속 기자와 이를 승인한 부서 담당자를 상대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월간조선은 지난달 30일 ‘유서 대필’ 기사에 대해 “기사가 나간 후 필적 감정 업체 두 곳에 필적 감정을 의뢰해 5월 21일과 29일 해당 유서들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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