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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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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06.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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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담당자 형 확정으로 2021년 의원직 상실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정정순 전 의원이 2021년 충북 청주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청주=뉴시스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정정순 전 의원이 2021년 충북 청주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청주=뉴시스

2020년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0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 원을 불법 수령하고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 78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공식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뒤 회계에서 누락하고, 자원봉사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1, 2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으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전 의원은 본인의 형과 관계 없이 2021년 9월 이미 의원직을 잃었다.

정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이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요구서, 체포영장 청구서상 유효기간과 다르다"며 수사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정 전 의원 상고를 기각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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