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아이스크림·가구 등 의식주 분야 담합 수사
檢 "리니언시 활용 제고 위해 공정위와 협력할 것"
검찰이 지난 1년 불공정 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해 20조 원대 '짬짜미'를 적발했다. 검찰은 담합 행위가 생활물가를 교란해 소비자 물가를 올렸다며 엄단 의지를 밝혔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신봉수)는 1일 교육·주거·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장에서 일어난 주요 담합 사건 7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식주 분야 기업들의 중대 불공정 담합이 물가 상승을 부추겼고 고스란히 서민들 부담과 고통으로 전가됐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를 중심으로 △교복 △아이스크림 △아파트 빌트인 가구 △화재보험 △철근 등 7건의 불공정 담합행위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총 규모만 23조 원대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 4월 광주광역시 교복업체가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찰예정자를 지정하는 입찰담합을 통해 32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업체 31곳의 운영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매년 1인당 6만 원가량 더 비싼 가격에 교복을 구매해야 했다. 적발 효과도 곧바로 나타났다. 입찰가를 형성하는 투찰율이 낮아지면서 교복 가격도 정상 수준을 회복했다.
수년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빙과업체 네 곳도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이스크림 소비자 물가지수가 94에서 96.3으로 상승하면서 업체들이 1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이외에도 14조 원 규모의 치킨·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을 벌인 업체와 임직원이 적발됐다.
신축 아파트의 '빌트인 가구'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8개 가구업체와 임직원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14년 1월~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에서 싱크대, 붙박이장 등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이 있었다고 봤다. 9년간 입찰규모는 2조3,261억 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에 도움이 되는 자진신고 제도(리니언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정위 등과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업체가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할 경우, 형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가구담합 사건에서도 1순위 신고업체가 기소를 면했다.
검찰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향후 과도한 형벌권 행사는 자제할 것"이라면서도 "중대한 불공정 담합 사범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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