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첫 재판 "합의 노력... 공탁 신청할 것"
재판부, 기일 연기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배양 어머니 "너무 억울" 재판 직후 울분
지난달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방모(66)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방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방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공탁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기일을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방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앞서 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다음 기일인 8월 21일 배양의 어머니와 오빠를 증인으로 불러 양형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배양 유족과 다친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병원 측 감정결과도 제출키로 했다.
배양의 어머니는 이날 재판 직후 "너무 억울하다. 우리 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