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제주산 사용 음식점 대상
도지사 보증 판매 인증점 신청 접수
제주도는 도내·외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자격 요건은 해당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만 사용해야 하며,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통해 돼지고기를 구입·판매해야 한다. 도는 신청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통해 시설 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을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도가 발급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를 지정일로부터 2년간 업소에 게시할 수 있다.
도는 타 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제주도지사 인증점 지정을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 신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은 올해 5월까지 도내 216곳, 육지부 54곳 등 모두 270곳이다. 육지부의 돼지고기 인증점은 서울·경기권이 46%를 차지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을 통해 타 지역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인증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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