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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잔소리에 스트레스"... 부친 살해·유기 30대 아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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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잔소리에 스트레스"... 부친 살해·유기 30대 아들 구속

입력
2023.05.30 18:48
수정
2023.05.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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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프로파일러 투입 조사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김모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김모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살던 70대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30대 아들이 30일 구속됐다. 아들은 “아버지가 잔소리를 해 죽였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피의자 김모(30)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며 “평소 아버지의 잔소리로 스트레스를 받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9일 0시 48분쯤 동거하던 아버지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2층 기계실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사체은닉)를 받는다.

경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물탱크 안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거쳐 아들 김씨가 집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로 시신을 옮긴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범행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범행 당시 모친은 집 안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투입해 좀 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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