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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영리병원 개설허가 재취소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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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영리병원 개설허가 재취소 처분 정당”

입력
2023.05.30 15:30
수정
2023.05.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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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측 청구 기각

제주녹지병원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제주녹지병원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재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법원 제1행정부(부장 김정숙)는 30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녹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제주도가 지난해 6월 22일 녹지 측에 통보한 제2차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의 적법성 여부였다. 제주도는 당시 녹지 측이 같은 해 1월 19일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에 매각해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하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도 모두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됨에 따라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영리병원 설립은 제주특별법 등에 따라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법인만 가능하다. 녹지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9월 15일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 측은 재판 과정에서 “1차 개설허가 취소소송 때 1심에서 패소해 병원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기업 존속과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병원 건물과 장비를 일시적으로 매각해 현금화했던 것”이라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개원 허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녹지제주는 (병원 운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일시적으로 병원을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병원 건물 등을 인수한 국내 법인과 맺은 계약에는 병원 지분을 되살 수 있다는 환매 조건도 없다”며 “또 1차 개설 허가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병원을 다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나흘 만에 병원 건물·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면서 병원 운영 포기 의사를 이때 확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은 허가 이후라도 인적·물적시설이 없어지면 기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녹지 측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2019년 5월 제주도를 상대로 낸 첫 번째 개설허가 취소소송에선 지난해 1월 13일 최종 승소했다. 도는 2019년 4월 17일 의료법상 개원 시한(허가 후 90일 이내)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 측은 첫 번째 개설 허가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기존에 취소됐던 허가가 되살아나자, 지난해 2월 14일 도에 재개원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도가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처분을 내리면서 다시 소송전이 벌어졌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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