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노조 문제 파고드는 정부... 이번엔 "노조 근로시간 면제 실태조사"

알림

노조 문제 파고드는 정부... 이번엔 "노조 근로시간 면제 실태조사"

입력
2023.05.30 16:53
수정
2023.05.30 17:10
6면
0 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올바른 노사관계 정착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대기업 노조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를 핑계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지, 노조 전임자가 규정을 넘어선 과도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4주간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체 중 유노조 사업장 51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조 조합원 수나 노조 상급단체 등 기초적인 현황부터 노조 전임자 급여 수준 및 별도수당 등 운영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사한다. 노조 운영비 현황도 점검하는데, 매점·자판기나 차량·유류비, 사무실 유지비 등을 얼마나 지원하는지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2010년에 도입된 후 10년 이상 지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구체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2013년과 2019년, 2021년 세 차례 비슷한 조사를 했지만 당시엔 샘플 조사만 해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대규모 기업 노조를 가급적 모두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타임오프제'라고도 불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2009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로, 노사 공동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은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은 금지되지만, 전임자가 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할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일부 사례에서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노조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청에 접수되는 근로시간 면제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 건수는 2019년 24건에서 2021년 51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5건으로 줄었다. 올해 4월 면제 한도를 초과해 별도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기업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 측은 "특히 복수노조 허용 이후 사용자가 특정 노조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기업 내 노사관계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있었고, 그게 노노갈등으로 발전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특정 기업의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감독이 아닌 만큼 단순한 현황 파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이 노조를 지원한다고 해서 다 불법인 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안을 판단해봐야 한다"며 "일단 전체 현황만 파악하고 이후 후속조치는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