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지
벌금 2000만 원 추징 1800만 원
공사 수주 선정을 빌미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횡령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자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박원근)는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발전소 옥상 방수 보수공사를 하던 업체 대표에게 “한수원 공사를 더 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고 금품을 요구해 받는 등 2017년 8월까지 공사 수주를 빌미로 관련 업체 대표 4명으로부터 모두 1,800만 원을 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설물 교체·보수 업체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A씨는 또 공사업체들에게 공사 견적을 과다하게 부풀리도록 한 뒤 공사비가 입금되면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모두 800만 원을 횡령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1,8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A씨는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볼 때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범행 기간과 뇌물 액수, 횡령금 액수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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