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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엔데믹 맞아 의료관광 활성화 속도… 불법체류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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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엔데믹 맞아 의료관광 활성화 속도… 불법체류는 숙제

입력
2023.05.29 17:42
수정
2023.05.29 19: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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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발표
2027년까지 70만 명 유치 목표

4월 23일(현지시간) 현지 시민들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의료관광 페스티벌'을 찾아 관광, 의료, 유학정보를 얻고 있다. 알마티=연합뉴스

4월 23일(현지시간) 현지 시민들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의료관광 페스티벌'을 찾아 관광, 의료, 유학정보를 얻고 있다. 알마티=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맞아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나선다. 2027년까지 연간 70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비자 발급 및 출입국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관광을 빙자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명으로 2021년 14만6,000명 대비 70.1%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49만7,000명)의 5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다. 정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입국절차를 개선한다.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에서 유치한 환자들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비자 발급이 가능한데, 정부는 우수 유치기관을 27개에서 50개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인증 유치기관(현 7개소) 및 상급종합병원(현 45개소)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그간 외국인 환자가 동반할 수 있는 간병인 또는 보호자는 배우자, 직계 가족에 한정돼 있었는데, 환자의 직계가족 유무, 질병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와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에 만들기로 했다. 해당 지역 클러스터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 후 온천 등 관광까지 하도록 결합하는 것이다. 외국인 환자의 70∼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이런 전략으로 지역 편중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귀빈(VIP) 환자, 장기체류 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의료·관광 모델을 발굴하고, 한국 가요와 드라마 등 'K컬처'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도 강화한다. 주된 의료관광 분야인 성형·피부과 외에도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분야의 외국인환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의료관광을 빙자한 불법체류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의료관광으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하는 경우는 한 해에도 수십 명씩 발생한다. 지난해 6월에는 제주도에 의료관광을 온 몽골인 단체 관광객 중 20여 명이 잠적했고, 같은 해 7월과 8월에는 각각 36명과 55명의 태국인이 잠적했다.

일각에선 비자 발급 절차가 완화할 경우 의료 외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거란 지적이 나온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불법체류 문제는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체류 근절을 위해 교육 및 관리 방안을 검토해 유치기관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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