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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공천받게 해줄게"... 5억 뜯어낸 기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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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공천받게 해줄게"... 5억 뜯어낸 기자 징역 3년

입력
2023.05.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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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중 3억5000만원 챙겨"
피해자는 경선 참여도 못해
재판부 "피해자 책임도 상당"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5억 원을 뜯어낸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언론사 기자인 김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A씨에게 "돈을 쓰지 않고는 절대 공천을 받기 어렵다"며 돈을 요구했다. 공천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A씨의 부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로 한 것이다.

김씨는 방송사 정치부장을 오래한 고위 간부라며 B씨와 전화 연결을 해준 뒤 "C의원과 잘 알고 지내는 B씨에게 5억 원을 주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억 원을 뜯어냈다. 이 중 김씨가 실제 취득한 액수는 3억5,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씨는 C의원과 친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도 없었다. 사기 피해자는 결국 당내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B씨를 소개만 했고, 돈도 B씨에게 전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B씨와 공모한 것이며 "100%, 200%, 1,000% 완벽하게 해놓았다"는 등 김씨의 언행을 보면 단순 전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이 실제 3억5,000만 원을 수수하고, 수사 과정에선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가 하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A씨에게도 "먼저 김씨에게 공천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공천을 위한 시도가 이뤄질 것이라 짐작했다"며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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