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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폭탄' 터질 위기인데... 채무자보호법은 국회서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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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폭탄' 터질 위기인데... 채무자보호법은 국회서 '쿨쿨'

입력
2023.05.28 17: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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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되면 연체이자 부담 덜어져
국회, 작년 말 이후 한 차례만 논의
연말 부실 가계대출 3조 돌파 전망

8일 서울 명동의 한 외벽에 카드대출 안내 광고가 붙어 있다. 뉴스1

8일 서울 명동의 한 외벽에 카드대출 안내 광고가 붙어 있다. 뉴스1

올해 말 3개월 이상 연체돼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가계부채 규모가 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취약계층 연체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은 국회에서 '감감무소식'이다. 여야의 관심에서 멀어진 탓인데, 금융권에선 가계부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채무자보호법)'은 5개월 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첫 관문인 정무위원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채무자보호법에는 취약계층 연체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전체 채무'에 부과했던 연체이자가 '지연된 이자'만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은행에 월 10만 원씩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빌린 뒤 한 달치 이자 10만 원을 못 냈을 경우, 현재는 2,000만 원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한 달치 미납 이자 '10만 원'에 대한 연체이자만 내면 돼 연체 부담이 대폭 감경된다.

또 금융기관에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금융기관이 연체채권을 대부업체 등 추심업체에 매각하거나 주택을 경매에 넘기려는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신청 기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응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금융기관은 채권 매각이나 주택 경매 등을 통한 추심을 할 수 없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며 연락하는 횟수도 제한을 두는 등 추심 행위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도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해당 법안 통과는 하세월이다. 정무위는 2월 채무자보호법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지만, 이후 논의는 지난달 단 한 차례에 그쳤다. 당시 여야는 이달 소위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으나, 가상자산법 등 다른 법안에 밀리며 언급조차 없다. 정무위 소속 한 보좌관은 "아직 다음 달 소위 일정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늑장을 부리면서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의 심지는 타들어가고 있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국내은행 가계대출 리스크 예측' 보고서를 통해 작년 말 0.18%였던 은행권 가계대출 부실채권(NPL) 비율이 올해 말 0.33%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액 기준으론 1조7,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2배 이상 급등하는 셈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 이후 급락하던 NPL 비율이 다시 급등으로 전환하는 것인 만큼, 은행권은 NPL 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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