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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인재 양성 위해 '포닥' 법적 지위·대학원생 인건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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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인재 양성 위해 '포닥' 법적 지위·대학원생 인건비 보장한다

입력
2023.05.26 18:14
수정
2023.05.26 1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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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의대 쏠림에 이공계 '젊은 피' 부족
박사후연구원 법적 지위 부여·대학원생 인건비↑

한덕수(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 명문화와 대학원생 인건비 보장 등 이공계 젊은 연구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 인구 감소와 함께 '의대 쏠림'으로 연구 현장에서 '젊은 피'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어 이공계 인재 지원 방안과 에너지 인력 육성 중장기 전략 등을 논의했다. 중앙부처와 교육·산업·연구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첫 회의를 열었고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2차 회의에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구성원에 '연구원'을 명문화해 박사후연구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후 지원 제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만큼 지금은 이들의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포스트 닥터(Post Doctor)'를 줄여 포닥으로도 불리는 박사후연구원은 기업에 취업하지 않고 대학에 남아 독립적으로 연구를 하지만 학생도, 교직원도, 교수도 아니다. 전국 대학에 몇 명이 있는지 통계조차 없다.

처우가 열악해 박사학위를 받고 취업·창업을 선택한 이들보다 소득도 적다. 지난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박사학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적조사에선 학위 취득 직후 20.4%가 박사후연구원이 됐고, 63.2%는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하거나 창업한 이들은 평균 연소득이 5,522만 원인데, 박사후연구원은 4,157만 원에 그쳤다. 그러다 보니 학위 취득 뒤 2.5~3년이 지나면 12.1%만 박사후연구원으로 남았다.

정부는 대학 부설연구소의 유급 연구원 규모를 확충해 박사후연구원이 갈 수 있는 자리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대학 부설연구소 중 전임인 유급 연구원이 1명 이상인 곳은 19.5%에 불과하다. 갈 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 박사후연구원의 40%가량은 지도교수 연구실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원생이 일한 만큼 인건비를 받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학이 석·박사에 대한 인건비 계상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이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를 받도록 '하한선'을 두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재 대학들은 정부 연구개발과제에 포함된 인건비를 합친 뒤 연구 참여율에 따라 배분한다. 연구 참여율 100%인 경우 석사는 월 220만 원, 박사는 월 300만 원을 받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참여율을 20% 미만으로 적용하는 대학도 있다.

이밖에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기후, 물, 자원순환 등 '녹색산업' 관련 인재 8만 명을 추가로 양성하는 계획도 논의했다. 원자력, 수소 등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은 2030년까지 2만 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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