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사망으로 남은 가족이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질병이나 상해가 생기거나, 혹은 준비 없이 노후를 맞는 등 삶의 여러 단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든든하게 보장해 준다.
위험보장 외에도 생애 전반에 걸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절세일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순수 보장’에서 ‘세테크’까지 얻을 수 있다면 최고의 스마트한 선택이 아닐까.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해 이자를 받는데, 이때 14%(지방세 포함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게 된다.
생명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 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이 있다.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이 이자소득인데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 &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절세에 유용한 상품으로 꼽힌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보험료에 대해서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12%를 6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만 납입 시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이뿐 아니라 보장성보험에도 세액공제가 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보험료 납입액의 100만원 한도에서 12%(지방세 포함 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즉, 100만원까지 한도를 채워 보장성보험을 납입한 경우 최대 13만 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지방세 포함시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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