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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간 서로 직장 내 괴롭힘 손가락질"… 광주FC 내홍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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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간 서로 직장 내 괴롭힘 손가락질"… 광주FC 내홍 점입가경

입력
2023.05.25 17:16
수정
2023.05.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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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프로축구단 광주FC가 홈구장으로 사용 중인 광주축구전용구장 전경. 광주FC 제공

시민프로축구단 광주FC가 홈구장으로 사용 중인 광주축구전용구장 전경. 광주FC 제공

'점입가경이다.'

올해 1부(K리그1)로 승격한 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이 겪고 있는 내홍을 두고 하는 말이다. 광주FC가 1월 "경영 발전 전략과 연계하겠다"며 조직을 개편한 이후 오히려 구성원 간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뚜렷한 이유도 모른 채 한직으로 밀려난 기존 사무처장과 직원들이 "찍어내기"라고 반발하면서 신임 경영본부장 등의 부당 행위 등을 관련 기관에 고소·진정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최근엔 광주FC가 경영본부장을 명예훼손 혐의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하거나 진정을 낸 직원들을 반대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보고 자택 근무 명령을 내리면서 인사 보복 논란까지 휩싸였다.

25일 광주FC 등에 따르면 노동일 광주FC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와의 분리를 위해 기존 사무처장 A씨와 B·C부장 등 3명을 24일부터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자택 근무 명령 해제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는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 비위 행위가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 등에게 자택 근무를 명령하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와 피해 내용, 자택 근무 명령 이유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B부장이 경영본부장에게 "내가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 알려줘야 할 것 아니냐"고 따지는 과정에서 경영본부장이 자신을 피해자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B부장은 "직장 상사인 경영본부장이 나에게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B부장은 18일 "경영본부장과 또 다른 직원이 짜고 17일 낮 광주FC 선수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에 대기 발령 중인 나에 대해 향후 선수단 관련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아직 정식 인사 발령을 받지 않았는데도 경영본부장 등은 내가 중대 비위가 있어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할 것처럼 확정적으로 선수들에게 공지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B부장이 항의 끝에 겨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A씨와 C부장은 여전히 자신들이 누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는지 모르고 있다. A씨 등이 영문도 모른 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려 분리 조치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더 황당한 것은 광주FC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면서 정작 해당 법령을 어겼다는 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따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노 대표는 엉뚱하게도 가해자로 찍힌 A씨 등을 분리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노 대표는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보고를 받으면서도 경영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와 피해 내용에 대해선 듣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광주FC가 갈등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콕 찍어 인사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게 A씨는 사무처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11월 광주시 간부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C부장도 최근 경영본부장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광주지방노동청에 접수했다. 그는 "경영본부장이 10일 오전 11시쯤 사무실 3층에서 '명령 불복종이면 인사위에 회부해서 자를 수 있는 거 알지. 내가 모든 것을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았다'는 발언과 함께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조직 개편으로 촉발된 광주FC 내부 갈등의 여진이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 인사 논란 등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노 대표는 이에 대해 "A씨 등에 대한 자택 근무 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에 따른 것"이라며 "다만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누구인지만 보고를 받은 아쉬움은 있지만 노무사를 통해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일보는 경영본부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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