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중턱에 케이블카·산악 열차 설치 가능
접경지역 농가 군납 수의계약 근거 마련
환경단체 "환경·산림 보호장치 유명무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지 개발과 환경영향평가 등 일부 권한이 강원지사에게 넘어오게 됐다. 강원도는 "수십 년간 발전을 가로막았던 개발족쇄가 풀렸다"고 자평했으나, 환경단체는 "난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담은 특례 조항은 84개다. 애초 강원도와 지역정가는 137개 특례와 권한이양을 요구했으나, 중앙정부와 국회 논의과정에서 40%가량 줄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시군이나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강원지사에게 넘어온 것이다. 강원도는 "8년이나 환경영향평가에 발목 잡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같은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반색했다. 다만 특별법엔 3년 뒤 권한이양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강원도는 산림규제 역시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 규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 지구 내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의 산지전용 허가와 일시사용 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하는 조항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특별법엔 강원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직접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담았다. 지구 내에 쉼터와 전망시설, 수목원, 레포츠 시설, 케이블카와 산악철도를 비롯한 궤도사업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밖에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엔 접경지역 농가의 수의계약 근거와 국방개혁 정책에 따라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 환경, 산림과 함께 대표적인 개발족쇄로 지목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경우 강원지사가 관할부대장에 건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와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민들의 50년 숙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았다"며 "도민만을 바라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 및 산지규제 완화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국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모인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각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을 무시했다"며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킬 견제장치가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산지관리법상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 주는가 하면, 백두대간보호법이 있음에도 완충구역에서 궤도설치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환경영향평가 권한은 환경을 지키는 보루라는 입장이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에는 비무장지대(DMZ), 백두대간 등 한반도 주요축이 있다"며 "강원특별법을 강행처리하며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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