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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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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입력
2023.05.25 10:54
수정
2023.05.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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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암묵적 지시 판단되나, 의도한 건 아냐"

신상진 성남시장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상진 성남시장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강동원)는 25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발견된다”며 “체육동호회 간담회 행사 등을 주도한 박모 피고인의 행위 역시 선거운동의 최고 쟁점에 있는 신 피고인의 포괄적, 암묵적 지시에 의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돼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되고, 실제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신 시장은 지난해 5월 16일 성남시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이 모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신 시장 측은 “당시 지지 선언 행사에 150명 정도 참석한다는 일정 보고를 받고 참석해 의례적 인사말을 한 것일 뿐 지지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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