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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체사상 연구자 정대일 국보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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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주체사상 연구자 정대일 국보법 위반 송치

입력
2023.05.25 10:00
수정
2023.05.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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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소지·선전
정대일 "학문과 언론자유 보장 헌법 위반"

경찰 로고.

경찰 로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정 실장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지난해 7월 정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10개월 만이다.

정 실장은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을 소지ㆍ판매하고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찬양·선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보법 제7조 1항은 반국가단체 활동 등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면 처벌하고, 5항에선 이적행위 등을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반포한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2011년 ‘세기와 더불어’에 대해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 실장이 30년 이상 주체사상을 연구한 학자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경찰 압수수색 당시 통일시대연구원은 “학문연구과정에서 북한 관련 자료와 책자를 취득하고 성과를 언론에 발표했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을 거론하는 것은 학문과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 실장 역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보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대법원은 ‘세기와 더불어’ 판매ㆍ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적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해 사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결정을 받아들여 기각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기와 더불어 외에도 학자로서 연구 범주를 넘어선 (체제 찬양·선전) 자료들이 대거 확인돼 혐의가 충분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에게 적용된 국보법 7조는 7차례 합헌 결정 이후 현재 8번째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라 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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