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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3.05.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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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권리 MBC에 없어... 필요성 소명 안 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아가동산이 MBC가 제작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범석)는 24일 아가동산이 MBC와 '나는 신이다' 담당 PD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 측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제작사인 MBC와 연출자인 조성현 PD에게 '나는 신이다' 영상물에 대한 권리가 남아 있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MBC가 넷플릭스 월드 와이드와 체결한 제작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 월드 와이드가 독점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가동산은 올해 3월 '나는 신이다'의 5, 6편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제작한 MBC와 연출을 맡은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넷플릭스코리아와 넷플릭스 미국 본사를 상대로도 동일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후 모두 취하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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