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원회 표결 끝, 4대3 각하 결정
피해자 단체 반발… "행정소송 검토"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학살 의혹 사건인 ‘하미 학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
진화위는 24일 제55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하미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표결에 부친 끝에 4대3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조사 개시 여부를 두고 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 3명은 전쟁 당시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 3명은 피해자 국적이나 범죄 발생 지역보다 국가 책임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최종적으로 김광동 위원장이 각하 찬성 의견을 내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보수 성향의 김 위원장은 제주 4ㆍ3 사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사건에 편향된 입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위원장 선임 당시 적격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각하 결정 소식에 피해자 단체는 곧바로 규탄 목소리를 냈다. 피해자인 응우옌티탄 등 하미 마을 신청인을 대리한 변호인단과 ‘베트남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기자회견 열어 “진화위의 존재 이유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것이며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미 사건은 1968년 2월 전투 중이던 국군이 베트남 민간인 135명을 총격해 살해한 사건이다. 지난해 4월 응우예티탄 등 피해자들은 유가족들과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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