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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 4번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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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 4번째 사망

입력
2023.05.24 17:00
수정
2023.05.24 17: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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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안에서 유서 발견
피해 신고·고소는 안 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합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합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건축왕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자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4번째이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A(4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47분쯤 A씨의 회사 동료로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 그를 발견했다.

차량 안에선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건축업자 남헌기(62)씨가 소유한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는 세입자로 확인됐다. 그는 남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이지만,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나 고소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에선 지난 2월 28일과 지난달 12일, 14일 남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빌라왕' 사건 피해자가 사망한 것까지 포함하면 전세사기 관련 사망자는 총 5명이다.

남씨 일당 10명은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남씨 일당은 51명으로, 범죄 혐의 액수도 430억 원(공동주택 533채)으로 늘어난 상태다. 경찰은 남씨 일당 중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도 추가 적용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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